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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형성계획과 홋카이도종합개발계획

국토형성계획과 홋카이도종합개발계획

숲에서 본 태양의 사진
 2005년에 ‘국토종합개발법’이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개정되어, 전국종합개발계획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분권형 계획 만들기를 지향하는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의 2중 계획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지방계획제도는 지역 실정에 맞춰 지역의 장래상 등을 정하는 지역에 입각한 계획 틀로써 설정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의 국토 형성에 관한 기본적 방침, 목표 외에 도, 부, 현이라는 각 구역을 넘어서 광역적인 견지에서 해당 지역에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시책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광역지방계획구역은 국토형성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8개의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홋카이도 및 오키나와현에 대해서는 각각 홋카이도종합개발계획과 오키나와진흥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상 광역지방계획의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독자성이 높은 권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광역 블럭에 상당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이들 권역에 대해서도 지역 실정에 맞춰 독자적인 발상과 전략성을 활용한 국토 형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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